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부터 제출서류, 환급 시기까지 중도퇴사자 대상 연말정산 정보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월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자, 특히 연말까지 재취업 없이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 없는 중도퇴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환급 시기와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퇴사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방법 |
| 중도 퇴사 + 재취업 없음 |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 중도 퇴사 + 재취업 있음 | 현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후 합산 정산 |
| 12월 말 퇴사자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가능 |
| 다음 해 1월 이후 퇴사자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가능 |
* 이 글은 ‘중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중도퇴사자)’을 위한 안내입니다.
2. 연말정산 퇴사자 신청 방법 (중도퇴사자, 재취업 없는 경우)
퇴사자는 연말정산 시즌(1~2월)에 회사가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4.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 및 입력
5. 환급 계좌 등록 후 제출

💡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 앱도 지원됩니다.
3. 연말정산 퇴사자 제출서류
퇴사 후 직접 연말정산을 할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
✅ 환급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공제 증빙서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실물 또는 PDF 증빙을 직접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4.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퇴사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6~7월 사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항목 | 일정 |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 환급 심사 | 6월 초부터 순차 진행 |
| 환급금 입금 | 6월 중순~7월 말 (계좌 지급) |
⏱ 신고 후 30~45일 이내 환급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 해주나요?
아니요.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3. 환급 안 받고 넘어가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꼭 신고하세요.
Q4.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프리랜서 수입, 알바 수당 등 기타 소득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해당 연도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 |
|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 제출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자료, 공제 증빙 등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환급 시기 | 보통 6월 중순~7월 말, 계좌 지급 |
| 주의사항 | 환급금 발생 여부는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가능 |
“퇴사해도 연말정산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하면, 놓쳤던 환급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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