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완벽 정리! 조건 소득 제출서류 이자공제 여부까지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소득 기준)을 준비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전세대출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공제가 아닌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점
그리고 세대주 여부·소득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해요!
이 글에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의 조건,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제출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대출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 중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단,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만 낸 경우는 공제 불가
- 반드시 원금 + 이자를 일정액 이상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함
2. 공제 대상 조건 (2025년 귀속 기준)
| 조건 | 내용 |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부 조건 충족 시) |
| 주택 보유 | 무주택자일 것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
| 임차 목적 |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대출 요건 |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경우 |
| 대출 시기 |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해야 함 |
⚠️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주택구입용 대출과는 공제 항목이 전혀 다릅니다!

3.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자 (사업자 포함 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는 아직 7천만 원 이하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4. 공제 방식 & 한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 공제 방식 | 상환한 원리금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
| 공제율 | 40% (상환액의) |
| 연간 최대 공제 한도 | 400만 원 |
📌 상환액이 많더라도 공제액은 연 400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할상환 조건 충족이 필요해요.
5. 세대원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및 임차 계약이 세대원 본인 명의일 것
-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세대원 역시 근로소득이 있을 것
🚩단, 세대원은 주택구입용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는 불가하고, 전세대출처럼 ‘임차 목적’의 대출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6. 공제받기 위한 제출 서류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증명서
-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
- 원리금 상환 내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실제 거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실거주 및 세대주 여부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연말정산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확인
- 자동 반영 또는 수동 첨부
-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 자동 반영되지 않는 금융기관(특히 주택도시기금 등)은 직접 발급 후 첨부 필요합니다.
8. 주의할 점
- 대출 용도가 전세보증금이 아닐 경우 공제 불가 (예: 생활비, 자동차 구입 등)
- 상환 방식이 일시상환(거치식)일 경우도 공제 대상 제외
- 2025년 말 기준으로 1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공제 불가
-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신청 가능
✅ 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 요약
| 항목 | 내용 |
| 공제 대상 |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 또는 조건 충족 세대원) |
| 대출 요건 |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 실행 |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공제 방식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300만 원 |
| 필요 서류 | 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세자금대출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대출 시점과 상환 방식,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서류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내 전세대출 조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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