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가능! 조건, 제출서류, 부분상환 시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관련 대출 공제 여부를 궁금해하고 계시죠.
특히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처럼 실수요 목적의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예요.
이번 글에서는 2026 연말정산 기준으로 전세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상환액을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공제 조건, 제출 서류, 부분상환 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대출·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 연말정산 공제 대상 조건
| 항목 | 세부 내용 |
| 📌 대상 대출 |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 (은행, 공공기관 등 합법적 금융기관 이용) |
| 🧾 대출 시기 |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주 전 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한 대출 |
|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 이하) |
| 👪 거주 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 🏦 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어야 함 |
| 📅 상환 요건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내역 |
✅ 공제 유형 및 한도
- 공제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방식: 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차감)
-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 공제범위: 원금 + 이자 (실제 상환한 금액 기준)
2. 제출 서류 총정리
연말정산 시 아래 서류들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도록 등록하거나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 발급 방법 |
|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 명의 사본 제출 |
| 2. 대출 상환 증명서 | 대출 은행에서 발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가능) |
| 3. 주민등록등본 | 임차 주택 거주 확인용 |
| 4. 무주택 확인 서류 (필요 시)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용 (주민등록표 등) |
👉 주의: 대출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및 대출 시 세대주 확인 필수입니다.
3. 부분상환 시 주의사항은?
대출을 중간에 일부 상환(부분상환)한 경우에도 상환한 금액과 기간이 명확히 입증되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상환 내역이 포함된 상환증명서 필수
- 일시 상환 시점이 2025년도 안에 포함되어야 공제 대상
- 상환 기간 계산 시 이자 지급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은행은 부분상환 내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급해주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연말정산용으로 요청하세요.

4. 세대원은 공제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대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계약서에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고
-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 대출도 본인 명의로 실행하고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자 = 대출자 = 거주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부모님 세대의 피부양자인 자녀처럼 다른 세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릴 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면 내역이 확인되니, 사전 점검 꼭 해보세요.
5. 이런 경우는 공제 불가!
- 부모님 명의로 된 대출을 자녀가 상환한 경우
- 사채, 비공식 금융 등 비등록 기관 대출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 대출금이 전세보증금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요약정리
✔ 전세대출·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실거주 + 본인 명의 계약/대출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필수 서류 챙기기
✔ 부분상환도 증빙되면 공제 가능, 단 서류 꼼꼼히 확인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보증금대출 상환 공제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상환 내역을 정리해두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부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한 경우는 별도로 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도 알뜰하게 공제받고 세금 돌려받는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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