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전세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방법은? 조건 서류 총정리! (+부분상환 포함)

2026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가능! 조건, 제출서류, 부분상환 시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관련 대출 공제 여부를 궁금해하고 계시죠.

특히 전세자금대출월세보증금대출처럼 실수요 목적의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예요.


이번 글에서는 2026 연말정산 기준으로 전세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상환액을 세액공제 받는 방법공제 조건제출 서류부분상환 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대출·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 연말정산 공제 대상 조건

항목세부 내용
📌 대상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 (은행, 공공기관 등 합법적 금융기관 이용)
🧾 대출 시기무주택 세대주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주 전 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한 대출
🏠 주택 기준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 이하)
👪 거주 요건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어야 함
📅 상환 요건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내역

✅ 공제 유형 및 한도

  • 공제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방식: 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차감)
  •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 공제범위: 원금 + 이자 (실제 상환한 금액 기준)

2. 제출 서류 총정리

연말정산 시 아래 서류들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도록 등록하거나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발급 방법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자 명의 사본 제출
2. 대출 상환 증명서대출 은행에서 발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가능)
3. 주민등록등본임차 주택 거주 확인용
4. 무주택 확인 서류 (필요 시)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용 (주민등록표 등)

👉 주의: 대출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및 대출 시 세대주 확인 필수입니다.

3. 부분상환 시 주의사항은?

대출을 중간에 일부 상환(부분상환)한 경우에도 상환한 금액과 기간이 명확히 입증되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상환 내역이 포함된 상환증명서 필수
  • 일시 상환 시점이 2025년도 안에 포함되어야 공제 대상
  • 상환 기간 계산 시 이자 지급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은행은 부분상환 내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급해주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연말정산용으로 요청하세요.

4. 세대원은 공제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대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계약서에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고
  2.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3. 대출도 본인 명의로 실행하고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자 = 대출자 = 거주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부모님 세대의 피부양자인 자녀처럼 다른 세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릴 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면 내역이 확인되니, 사전 점검 꼭 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및 서류제출방법 바로가기

5. 이런 경우는 공제 불가!

  • 부모님 명의로 된 대출을 자녀가 상환한 경우
  • 사채, 비공식 금융 등 비등록 기관 대출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 대출금이 전세보증금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요약정리

✔ 전세대출·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실거주 + 본인 명의 계약/대출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필수 서류 챙기기
✔ 부분상환도 증빙되면 공제 가능, 단 서류 꼼꼼히 확인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보증금대출 상환 공제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상환 내역을 정리해두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부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한 경우는 별도로 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도 알뜰하게 공제받고 세금 돌려받는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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