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및 계산방법 완벽정리! 가점 부양가족 기준 무주택기간(2026년 최신)

2026년 기준 청약가점 계산기와 무주택 기간 산정법, 부양가족 기준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미성년자 인정 기간 확대 등 최신 변경 사항과 부적격 당첨을 피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확률을 높이세요.

청약가점제는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 적용 비율이 달라지며, 본인의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전략적인 청약의 첫걸음입니다.

1. 2026년 청약가점제 개요 및 계산 공식

[청약가점 만점 기준]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6명 이상)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1)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최대 32점)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산정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작점: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단,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중간에 집을 판 경우: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 무주택 인정 특례 (2026년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1.6억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2)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점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 5점에서 시작하여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기본 5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유주택 시 제외)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 자녀만 포함.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시 포함.
  • 주의: 최근 3년 이내에 부양가족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가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 기간은 통장 개설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의 확대입니다.

  • 자동 계산: 청약홈이나 은행 앱에서 조회 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가장 실수가 적은 항목입니다.
  • 미성년자 가입: 2026년 현재 미성년자 시기 가입 기간 인정 범위는 최대 5년입니다. (기존 2년에서 확대된 기준 적용)

2. 청약가점 모의계산기 활용 팁

스스로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의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청약홈 접속: '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 선택.


2. 가점 계산기 실행: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일 입력.




3. 데이터 연동: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통장 가입일과 무주택 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계산하기 클릭


3. 내 가점대별 당첨 공략 가이드

가점을 확인했다면 무작정 넣기보다 본인의 점수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 가점 구간
권장 청약 전략
60점 이상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분양가 상한제 단지) 적극 공략
40~50점대추첨제 비율(60~80%)이 높은 중대형 평형 또는 경기도권 공략
40점 미만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추첨제 100% 단지 집중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A1. 네, 무주택입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 저가 주택은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같이 살면 부양가족인가요?

A2. 아니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유주택 세대원이 됩니다.


Q3. 부양가족으로 넣은 부모님이 소형 저가 주택을 갖고 계시면요?

A3.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 특례는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크기 무관)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무주택 기간 계산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도 보나요?

A4. 네, 봅니다.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그 처분 시점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Q5.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기간이 승계되나요?

A5. 아니요. 해지하는 순간 기존 가입 기간은 소멸됩니다. 재가입한 시점부터 다시 1일로 계산되므로 절대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하면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부모님으로부터 통장을 상속받거나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이전 가입자의 기간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단, 통장 종류(청약저축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은행 확인이 필수입니다.


*청약가점 관리 핵심 요약

  • 자가진단: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부모님 부양은 3년 동거 조건을 확인하세요.
  • 최신 규정: 미성년자 인정 5년 확대와 소형 저가 주택 기준(1.6억)을 잊지 마세요.
  • 전략 수정: 가점이 낮다면 2026년에 비중이 늘어난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바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본인의 인증된 가점을 조회해 보시고, 부적격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정보 싸움입니다. 가점 계산 후 본인의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공략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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