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납부 기한, 추계 신고, 분납 및 연장 방법까지 필수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3일(금)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었으며, 12월 1일(월)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거나 고지 제외 대상인 경우엔 중간예납세액을 줄이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고지 대상, 납부 방법, 추계액 신고 및 분납 제도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전년도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50%를 다음 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고지서로 발송하게 되죠.
- 납부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 고지서 발송일: 2025년 11월 3일
-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직접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고지서,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2025년 11월 3일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대상자 (예: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 기타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았다면? 👉 그대로 납부하거나 추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 자신이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3.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계 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란, 올해 1~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추계 신고 대상: 고지된 세액보다 추계한 중간예납세액이 30% 이상 적은 경우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생략 가능
✅ 신고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추계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중간예납 추계신고]

📌 예를 들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150만 원을 냈던 A씨는 올해 고지서로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추계해보니 세액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A씨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생략 가능!
4. 중간예납세액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
세액이 크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 분납 신청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만약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난, 부도 등의 사유로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꼭 활용하세요.

5. 중간예납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고지서 발송일 | 2025년 11월 3일(금) |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일(월) |
| 고지 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일부 |
| 추계 신고 가능 조건 | 고지세액보다 30% 이상 낮고, 추계세액이 50만 원 이상 |
| 추계세액 50만 원 미만 | 신고만 하고 납부 생략 가능 |
| 분납 가능 조건 |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 연장 가능 | 최대 9개월 (2026년 9월까지)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Q2. 추계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중간예납 추계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Q3. 추계신고 후 하반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문제가 될까요?
→ 아닙니다. 추계신고는 상반기 기준이므로 불이익 없이 정산됩니다.
Q4. 분납은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 조건에 부합하면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내지 마세요!
올해 실적이 나빴다면 꼭 추계신고를 검토해보고,
부담이 크다면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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